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자격요건 확인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 기반의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자의 가구 구성원
- 부상자 및 정신적 피해자
- 수습 과정에 참여한 시민 및 공무원
-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례자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준이나, 실제 생활 관계에 따라 비동거 가족도 포함 가능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 피해자 관련 증빙자료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위원회 요청 시 추가 소명자료
다운로드 경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자체 홈페이지, 피해지원 부서
※ 우편·팩스 제출 시 원본 제출 원칙, 사본은 후속 확인 필요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지급결정 통지서 사본, 추가 소명자료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결과는 서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