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원 대상 조건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무 요건: 고용보험 가입 + 6개월 이상 근속
- 추가 요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 주의사항: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 없음, 이직 시 재신청 필요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부부 육아휴직급여, 각각 얼마나 받을까?

2025년 개편 기준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8개월: 월 최대 160만 원
6+6 제도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6개월간 월 250만 원
-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한부모 가정은 1~3개월 최대 300만 원
부부 모두 계획적으로 사용 시 수령액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정부24, 고용보험 앱
신청 방법
-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서류 제출
- 신청은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서류
- 신청서, 확인서(회사발급),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 기한 준수 필수
부부육아휴직급여 월 500만원 신청 꿀팁

- 부부 동시 사용 시 합산 최대 월 500만원 지원
- 출산일 이후 18개월 이내 사용 가능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통합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은 간편 인증으로 빠르게 처리
- 회사 승인 필수, 부부 모두 협의 필요
생계 걱정 줄이려면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적극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