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납부 수수료 차액 환급 대상자 조건

- 대상:
- 2025년 상반기 신규 개업자
- 상반기 매출 규모가 작아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포함된 기존 사업자
- 상반기 일반 수수료율을 납부한 후, 하반기 매출 재산정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능해진 사업자
- 환급액 계산 예시:
- 연매출 1억 원, 기존 1.5% → 하반기 0.40% → 차액 1.10% → 환급액 약 110만 원
- 연매출 5천만 원, 기존 1.5% → 하반기 1.00% → 차액 0.50% → 환급액 약 25만 원
- 평균 환급액: 약 40만 원, 다만 매출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 가능
폐업 가맹점도 환급 가능! 필요한 서류와 절차

- 필요 서류:
- 폐업 사실 증명서 (정부24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 절차:
-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서류 제출
- 환급액 산정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유의 사항: 폐업일 이전 상반기 매출이 우대수수료율 대상에 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