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헬스장·수영장·요가까지 신청 방법 한눈에!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면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등 체육시설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운동비의 일부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하지만 모든 시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자는 공제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문득문득’ 누리집 등록을 마쳐야만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조건 확인 방법
공제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를 위한 문득문득 등록 절차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혜택, 지금부터 챙겨두면 운동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도서·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체육시설 예시
→ 헬스장
→ 수영장
→ 필라테스
→ 요가
→ 크로스핏, 줌바 등 GX 프로그램

※ 공제 항목과 비율
→ 시설 이용료(정기권·일일권): 30% 공제
→ 강습료, PT 등 교육 성격 비용: 50% 공제
→ 운동복 대여료 등: 전액 공제
→ 운동용품·음료 구입비: 공제 제외

운동비 중 어떤 비용이 대상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연간 카드·제로페이·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비 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 감면 적용

→ 즉, 연봉이 6,500만 원이면서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 아무 시설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적용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사장님 필독! ‘문득문득’ 등록 방법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라면, 고객이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사업장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등록 방법

  1. 문득문득 누리집 접속
  2. 사업자회원 가입
  3.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 신고필증 업로드
  4. 문화비 가맹점 승인
  5. 카드 단말기에 업종 코드 등록
  6. 매출전표에 ‘문화비’ 문구가 찍히는지 확인

→ 등록만 완료해도 ‘공제 가능’이라는 홍보 문구로 신규 회원 모집에 효과
→ 실제로 신규 문의가 20~30% 늘었다는 헬스장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헬스장·수영장·요가까지 신청 방법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