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2026년엔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기존 제도에 실질적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 아동양육비: 일반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2024년 대비 2만 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 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급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2025년 7월부터 시행,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
-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확대, 임대보증금 최대 1,100만 원 지원
총 예산 6,260억 원,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다양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년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 소득·재산·연령 기준 체크

▸ 가족 구성 요건
- 이혼, 사별, 미혼 등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
- 고등학생은 최대 22세까지 인정
-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때
- 조손가정도 포함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 가구 인원 | 중위소득 63% |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72% |
|---|---|---|---|
| 2인 가구 | 2,477,575원 | 2,556,228원 | 2,831,514원 |
| 3인 가구 | 3,165,972원 | 3,266,479원 | 3,618,254원 |
| 4인 가구 | 3,841,597원 | 3,963,552원 | 4,390,397원 |
- 일반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증명서 발급은 72% 이하까지 가능)
▸ 재산 기준
- 서울: 9,900만 원 이하
- 경기: 8,000만 원 이하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이하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환산액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
어떤 혜택이 있나? 아동양육비부터 주거지원까지

| 구분 | 금액 | 대상 조건 | 비고 |
|---|---|---|---|
|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 | 일반 한부모 | 자녀 18세 미만 |
| 청소년 한부모 | 월 37만 원 (0~1세: 40만 원) | 만 24세 이하 | 소득 65% 이하 |
| 추가 양육비 | 월 5~10만 원 | 미혼/청년 한부모 | 자녀 5세 이하 |
| 학용품비 | 연 93,000원 | 초·중·고 자녀 | 교육급여와 중복 불가 |
| 생활보조금 | 월 5만 원 | 복지시설 입소 가정 | 정액 지급 |
| 양육비 선지급 | 월 20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7월 시행 |
| 주거지원 | 최대 1,100만 원 | 무주택 한부모 |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