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더라도 국민이 직접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명백한 다른 원인이 없다면 국가가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증명해야 했던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누가 보상 대상인가요?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접종 대상: 해당 기간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
- 대상자 예시:
- 이상 반응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 입원 및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사망에 이른 경우 등
이전 신청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번 특별법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시작일: 2025년 10월 23일
- 신청 기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자는 피해보상 청구서와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며,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