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례 업종 1인 이상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충족
    • 임금 체불, 산업재해, 소비·향락업 제외
  • 청년 요건
    •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 취업애로계층: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신청 절차 확인 후 신청

  • 기업 절차
    1. 고용24 → 기업 로그인
    2. 사업 참여 신청 (2025년 1월 23일~)
    3.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4. 6개월 후 2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신청
    5. 이후 3개월 단위로 2·3차 신청
  • 청년 절차
    • 별도 지원금 신청 X
    • 장기근속 인센티브만 본인 신청
    •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완료 필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 대상
    •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1회차 수령
    • 18개월, 24개월 근속 청년
  • 방법
    • 근속 18·24개월 후 2개월 이내 고용24 신청
    • 신청서 → 고용보험·근속 확인 → 인센티브 지급
  • 금액
    • 18개월: 240만 원
    • 24개월: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다른 보조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가능한 경우
    • 장비 구매, R&D, 지방자치단체·민간 청년 지원금
  • 주의
    • 중복 수급 시 환수·법적 제재
    • 신청 전 고용24·고용센터 중복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