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례 업종 1인 이상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충족
- 임금 체불, 산업재해, 소비·향락업 제외
- 청년 요건
-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 취업애로계층: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신청 절차 확인 후 신청

- 기업 절차
- 고용24 → 기업 로그인
- 사업 참여 신청 (2025년 1월 23일~)
-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 6개월 후 2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2·3차 신청
- 청년 절차
- 별도 지원금 신청 X
- 장기근속 인센티브만 본인 신청
- 팁
-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완료 필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 대상
-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1회차 수령
- 18개월, 24개월 근속 청년
- 방법
- 근속 18·24개월 후 2개월 이내 고용24 신청
- 신청서 → 고용보험·근속 확인 → 인센티브 지급
- 금액
- 18개월: 240만 원
- 24개월: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다른 보조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가능한 경우
- 장비 구매, R&D, 지방자치단체·민간 청년 지원금
- 주의
- 중복 수급 시 환수·법적 제재
- 신청 전 고용24·고용센터 중복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