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보조금 중복 가능 여부

취업난에 지친 젊은층과 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정부가 마련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2025년에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면서, 정규직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과
장기근속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 누가 대상인지,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 다른 정부 보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법, 보조금 중복 가능여부 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확인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충족
- 임금 체불, 산업재해 명단, 소비·향락업은 제외
- 청년(구직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
- 취업애로계층에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자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청소년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청년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예: 대졸 후 1년 실직 중인 28세 → 해당
고졸 졸업 후 첫 취업 준비 중인 22세 → 해당
신청 절차 확인 후 신청

-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 기업 계정 로그인
- 사업 참여 신청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6개월 종료 후 2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2·3차 지원금 신청
- 청년 신청 절차 (기업 채용 후)
- 별도 지원금 신청은 없으나,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본인 신청 필요
팁: 모든 신청은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완료해야 함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 1회차 수령 완료
- 근속 18개월, 24개월 청년 근로자
- 신청 방법:
- 18개월·24개월 근속 후 각각 2개월 이내 고용24에서 신청
-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가입·근속 확인 →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금액:
- 18개월 근속: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
팁: 인센티브는 기업·청년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점이므로
채용 전 계약서에 근속 조건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
다른 보조금과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 중복 불가 사례
- 같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가능한 경우
- 인건비 외 다른 성격의 보조금 (예: 장비 구매, R&D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제공하는 별도 청년 지원금
- 주의사항
- 중복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제재
-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 확인
팁: 기업 인사팀과 청년 구직자 모두 신청 전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신청방법·보조금 중복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