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정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공복지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가구를 선정하여 다음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범위와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평균 6%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입니다.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그 이상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 평가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연금, 수당 등)
재산 환산 공식
(보유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약 6,9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수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