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확정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공복지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가구를 선정하여 다음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범위와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평균 6%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중위소득 32%)
1인2,392,013원765,444원
2인3,932,658원1,258,451원
3인5,025,353원1,608,113원
4인6,097,773원1,951,287원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입니다.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그 이상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 평가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연금, 수당 등)

재산 환산 공식

(보유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약 6,9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수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