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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법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 최근 4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많은 고용주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형식적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과 고용 실태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다92531 판결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용이 있었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산정,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속기간 계산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계약이 일 단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 1년 이상 연속 근로가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반복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종료 후 3일, 5일 등의 짧은 간격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고용된 경우
고용형태는 일용직이나 실제로 매주 정기적으로 출근한 경우
근로계약이 따로 없더라도, 출근기록 또는 급여 입금 내역이 연속적일 경우
단절이 명확한 경우(예: 3개월 이상 중단에는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근무 간격과 반복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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