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 온라인 신청서(NAVER 폼)를 통해 기본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 별도 인감이나 등기 우편 없이도 참여 가능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 미성년자, 해외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음
● 비용 및 수익 구조
▷ 선임료: 3만원
▷ 성공보수: 없음
▷ 위자료 수령 시 실질 수익: 약 7만원
● 유의사항
▷ 참여 신청 후 변호사 측에서 개별 안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신청 인원이 많아 일부 변호사는 대리인 선임 완료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의 책임을 묻는 첫 공동소송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첫 계엄 관련 민사소송입니다.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지만, 김건희 씨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직접 소통하며 범행에 관여한 점을 지적하며 공동불법행위자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김건희 씨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내란 공범들과 연락하고,
공적 자산인 비화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부의 헌정 파괴 책임을 묻는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참여링크 아래 주소에서 네이버 폼으로 이동하세요


내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20만원 위자료 소송

공동 피고 명단
1. 한덕수(국무총리) / 2.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 3. 김용현(국방부장관) / 4.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5.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 6. 김태효(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 / 7. 조지호(경찰청장) / 8. 추경호(원내대표) / 9. 박안수(게엄사령관) / 10. 여인형(방첩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