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청원 화력이 필요 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17,000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50,000명에 도달해야 상임위 심사로 넘어갑니다.
→ 청원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남은 33,000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의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 바로가기
※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노란봉투법’ 또는 ‘노란봉투법 폐지’ 입력
- 해당 청원 게시물 클릭 후 내용 확인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 진행
- ‘동의’ 버튼 클릭 → 참여 완료
※ 주의: 한 번 동의한 청원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참여 방법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참여하고 싶지만 방법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3분이면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따라오시면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국회 전자청원’을 검색하세요.
- 또는 블로그에 삽입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청원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참여 기간 및 정보
- 참여 기간: 2025년 7월 31일 ~ 8월 30일
- 목표 동의자 수: 5만 명 이상 (※ 현재 9만 명 이상 참여 중)
- 참여 방법: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하기’ 클릭
많은 분들의 참여가 모이면,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시민의 목소리가 됩니다.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귀 자체보다 더 큰 논란은 그 과정에서 사과나 책임 이행 없이 ‘특혜’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성준 제명 국민 청원 참여 바로가기

● 2025년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진성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명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 초기에는 소규모 참여였으나, 하루 만에 기본 세제 개편 철회 청원은 5만 명, 이틀 만에 8만 명, 현재는 13만 4천 명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진성준 제명 청원 역시 초기 100명을 넘어 공식 절차에 진입한 상태로, 향후 동의 수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히 세금 반대가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과 책임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청원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참여 신청

청원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수련 및 교육을 스스로 거부한 집단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 이번 조치가 앞으로 유사한 집단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 기존 학생들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 건강과 교육권 모두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국민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들의 무책임한 복귀는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참여자들은 단순히 의사를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복귀’, ‘원칙 있는 정책’,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대한민국 사회가 특정 집단에게만 관대한 면죄부를 줄 것인지, 아니면 공정과 책임이라는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묻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탄핵 청원, 국민의 판단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불법 대북 송금 사건) 탄핵’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 공개된 이 청원은 7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일까지 동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원 동의자는 7월 말 기준 7만 8천 명을 돌파하였고, 법적 요건인 5만 명을 초과해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월,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 청원인은 해당 사건에서 송금 지시와 승인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깊이 관여했다는 공범의 진술을 바탕으로, 형법상 외환죄(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안보리 결의 모두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원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외환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 해당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는 점
-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 가능성과 대북한 제재 체계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 차원의 공식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청원인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외교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국제질서에 따라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