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실직, 폐업, 질병, 사고, 가정폭력 같은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지원금도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같은 보조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 자세한 지원 대상 확인 방법,
- 2025년 기준 선정 기준,
- 가구별 지급 내용 및 보조 지원금,
- 자세한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세한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로 주거지 상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피해
구금·구속으로 가족 생계 곤란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고시 위기 상황)
※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1:1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확인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794,010원
- 2인: 2,949,494원
- 3인: 3,769,015원
- 4인: 4,573,330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인: 8,392,000원 이하
- 4인: 12,097,000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생활 준비금 포함 기준 적용
※ 주민센터 상담 시 최종 확인 가능
지원금 가구당 지급 내용 및 보조적인 기타 지원금 상세한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이 정액 지급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도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730,500원 / 월
▷ 2인 가구: 1,205,000원 / 월
▷ 3인 가구: 1,541,700원 / 월
▷ 4인 가구: 1,872,700원 / 월
▷ 5인 가구: 2,186,500원 / 월
▷ 6인 가구: 2,485,400원 / 월
▷ 7인 이상: 1인당 289,700원 추가 / 월
기타 보조 지원금:
의료 지원: 최대 300만 원 (1회)
주거 지원: 59만 원 이내 (4인 기준, 대도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134만 원 이내 (4인 기준)
※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 위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식료품·의복 등 현물 지급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은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서류 (위기 상황별 필요 서류, 주민센터 상담 후 안내)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 및 위기 조사
- 소득·재산 심사 후 지원 결정
- 생계비 및 기타 지원금 지급
※ 긴급 상황일 경우, 상담 후 하루 안에 임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만으로도 임시 지원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