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 시청 방법

NATV는 국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방송 채널입니다.
국정감사 생중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IPTV: KT 올레TV, SK Btv, LG U+TV에서 ‘NATV’ 검색
  • 케이블/위성 방송: 대부분의 유료 방송 채널에서 NATV 제공
  • 웹사이트: NATV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생중계 메뉴 선택
  • 모바일 앱: NATV 앱 설치 후, 실시간 시청 가능

TIP: 생중계 알림 설정을 해두면 회의 시작 직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법부 개혁,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사법부 개혁은 아직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징계·배당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부패한 판사는 숨고, 정치판사는 승진합니다.
국민은 재판 결과에 분노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길은 막혀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목적

이번 청원은 단순히 ‘판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행정의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제도 개혁안입니다.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특권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가진 인사·징계·배당 권한을
시민단체·학계·국회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합니다.
위원회 결정은 대법원장이 무시할 수 없으며,
3분의 2 이상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합니다.


법무부 개입 전면 금지

법무부·검찰·행정부가 사법행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직권남용죄(형법 제122조)와 국회모욕죄(국회법 제138조)를 명문화합니다.
감시자의 탈을 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정치판사·친권력 법조인 배제

최근 10년 내 정당 가입·후원·정치 활동 이력자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사건 관련자는 심의·결정 과정에서 자동 배제됩니다.